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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들의 억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평소 앓고 있던 천식과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 호흡곤란 및 옆구리 통증을 느꼈고, 위 통증 때문에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도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 고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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