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1:58 경 화성 시 송산면 소재 송 산 마도 톨 게이트 앞길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및 주 취 운전 단속처리 부
1.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약 15회 이상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음에도 불상의 경위로 인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