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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118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7,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5. 12. 14.경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보험가입금액을 9천만 원, 보험기간을 2015. 12. 14.부터 2020. 12. 26.까지, 보증내용을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그런데 피고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2017. 5. 20.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8. 4. 13. 피보험자에게 58,207,34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207,345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2018. 4. 14.부터 2018.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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