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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48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683,281원과 그중 359,59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금액 359,590,000원, 피보험자 양평군수, 보험기간 2011. 7. 16.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하였으며, A의 계약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A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지연손해금은 60일 이후부터 연 15%). 나.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A의 위와 같은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359,59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093,28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683,281원(359,590,000원 7,093,281원)과 그중 359,59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23.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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