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106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①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번 계약‘ 등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인 F이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순 번 보험 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 금액(원) 보험가입기간 보험종목 E의 연대보증일 1 F G ㈜H 350,595,000 2014. 8. 6. ~2016. 3. 5. 이행 (선급금) 2015. 4. 6. 2 F I ㈜J 266,970,000 2012. 10. 8. ~2015. 9. 30. 이행 (계약) 2015. 2. 3. 3 F K ㈜H 251,544,643 2014. 5. 14. ~2016. 9. 19. 이행 (지급) 2014. 7. 18. ② 이 사건 2번 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J은 2014. 11. 5.과 2015. 3. 17. F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고, 예고통지를 거쳐 2015. 9. 21.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1, 3번 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H는 2015. 8. 10. 공사비 체불 및 공사중단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F은 2016. 2. 1. 폐업하였다.

③ 이 사건 각 보험보증계약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