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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1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2017. 9. 1.부터 2017. 10. 19.까지의 미납 임대료 7,350,000원과 2017. 8.부터 2017. 9.까지의 미납 관리비 330,800원을 언급하였으나, 소장 청구취지 제2항에서는 2017. 9. 1.부터 2017. 10. 20.까지의 미납 임대료 7,500,000원과 위 미납 관리비 330,800원을 합한 7,830,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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