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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1 2018가단851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층의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2. 29.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의 C건물 내 D호와 E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236,920원, 월 임대료 1,063,130원, 월 관리비 1,488,390원, 임대차기간은 2016.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4개월 간의 임대차 기간 중 약 20개월 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7.경 여러차례 납부를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8. 3. 16.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2016. 7.부터 2018. 2.까지 20개월) 및 이에 대한 연체료 등 총 44,109,741원을 3차에 걸쳐 2018.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며 임대차기간의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1차 납부 기한인 2018. 3. 27.까지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7,698,336원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8. 4. 1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가 2016. 7.부터 2018. 4. 12.까지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총 46,661,2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 총 46,661,261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보증금 16,236,92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상계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에서 인정된 미납 임대료 등과 상계하고 남은 임대료 등 총 30,424,341원(46,661,261원-16,236,920원=30,424,3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9.부터 연체시 약정한 18%의 연체료 및 2018. 4.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2,551,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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