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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172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1,093,18㎡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1,093,18㎡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9. 1. 31.까지, 임대료 월 1,100,000원, 관리비 월 385,000원(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계약 당일 보증금 중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최초 2016. 3.분 임대료 중 1,000,000원과 2016. 2.분 및 3.분 관리비 740,11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여러 차례의 최고 및 독촉, 그리고 피고들의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잔금 및 그 이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이 2017. 3. 31.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전 채무는 미납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대료 13,200,000원(1,100,000원 x 12개월), 관리비 4,620,000원(385,000 x 12개월) 등 합계 17,820,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17. 2. 16.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미납 임대료의 납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3. 31.까지 미지급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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