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H면의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광주군 I 임야 8정3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임야’라 한다)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K은 1960. 1. 18. 이 사건 사정임야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8. 5. 14. 아들인 피고에게 1968.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0. 11. 19. 이 사건 사정임야에서 분할된 광주시 F 임야 2,639㎡ 및 G 임야 30,915㎡(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653/53,152 지분에 관하여 L에게 1990.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L은 2001. 11. 2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에게 2001. 11. 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J은 1926. 4. 13. 사망하여 그의 자인 M이, M이 1950. 8. 20. 사망하여 그의 자인 N가 각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 후 N가 1982. 1. 7., 그의 처인 O가 1997. 4. 30. 각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이 15/36 지분, 원고 B가 11/36 지분, 원고 C, D에게 각 5/36 지분의 비율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정임야는 원고들의 선대인 J이 사정받은 임야로서 이 사건 사정임야에 관한 피고의 부인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그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정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