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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5130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 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 J( 주소 죽산 군 K 동) 가 경기 광주시 H 임야 707㎡, I 임야 995㎡(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97. 3. 20.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피고 G은 2017. 10. 31. 위 I 임야 995㎡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에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L가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 받았는데, L는 1918. 1. 1. 사망하여 양자인 M이 호주 상속하였고, M은 1937. 3. 15. 사망하여 M의 장 자인 N이 호주 상속함과 아울러 단독으로 재산 상속을 하였다.

N은 1968. 2. 13. 사망하여 처 O, 자녀들인 원고 A,B 와 P가 재산 상속을 하였는데 ,P 가 2017. 9. 6.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D,E, F이 재산 상속을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별지 기 재 지 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위 H 임야 707㎡에 관하여, 피고 G은 위 I 임야 995㎡에 관하여 각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 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 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 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 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 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 ㆍ 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 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 명의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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