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 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 J( 주소 죽산 군 K 동) 가 경기 광주시 H 임야 707㎡, I 임야 995㎡(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97. 3. 20.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피고 G은 2017. 10. 31. 위 I 임야 995㎡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에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L가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 받았는데, L는 1918. 1. 1. 사망하여 양자인 M이 호주 상속하였고, M은 1937. 3. 15. 사망하여 M의 장 자인 N이 호주 상속함과 아울러 단독으로 재산 상속을 하였다.
N은 1968. 2. 13. 사망하여 처 O, 자녀들인 원고 A,B 와 P가 재산 상속을 하였는데 ,P 가 2017. 9. 6.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D,E, F이 재산 상속을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별지 기 재 지 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위 H 임야 707㎡에 관하여, 피고 G은 위 I 임야 995㎡에 관하여 각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 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 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 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 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 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 ㆍ 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 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 명의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