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광주군 I 임야 8정 3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임야’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선대인 J이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임야로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K은 1960. 1. 18. 이 사건 사정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68.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정임야에 관하여 1968.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90. 11. 19. 이 사건 사정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1. 11.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L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J은 1926. 4. 13. 사망하여 J의 아들인 M이 J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M이 1950. 8. 20. 사망하여 M의 아들인 N가 M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이후 N가 1982. 1. 7. 사망하고, N의 처인 O가 1997. 4. 30.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J의 증손자들인 원고 A이 15/36 지분, 원고 B가 11/36 지분, 원고 C, D가 각 5/36 지분으로 망 J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