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이 1911. 8. 10. 경기도 광주군 C 전 35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B을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 나.
별지목록 제 1, 2, 3항의 각 토지(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이후 그 행정명칭이 서울 서초구 D동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6. 25.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에 관하여 199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6238호, 별지 목록 제2항, 3항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6. 26. 접수 제64624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E(E, 이하 ‘원고의 선대’라고 약칭한다)은 1913. 2.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 후 위 F이 1940. 3. 22.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G이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후 위 G이 1968. 9. 18. 사망하여 그의 처자인 H, I, J, K, L, M, N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위 I이 1985. 3. 21. 사망하여 그의 처자인 O, P, Q, 원고 A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후 위 Q이 2008. 9. 9. 사망하여 그의 처자인 R, S, T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후 R, S, T, 원고, P, J, K, L, M, N는 명)은 2017. 10.경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상속재산임을 가정적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