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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3구합129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Y(현재의 하남시 Z)에 주소를 둔 AA이 1911. 9. 21. 광주군 AB 임야 2,67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 변경,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하남시 AC 전 12,026㎡ 중 8,526㎡ 및 AD 전 328㎡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5. 9. A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5. 2. 26. AF 명의로, 1976. 2. 23. AG, AH, A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4. 8. 10. 대한민국 명의로 1984. 8. 2.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하남시 Z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AA은 1946. 3. 31. 사망하여 그 아들인 AJ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AJ은 1975. 5. 1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AK, AL, AM, AN, AO, 원고 A 및 AP(1956. 5. 16.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AQ, AR, AS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AN은 1981. 2. 14. 사망하여 그 남편인 AT 및 자녀들인 원고 N, O, P, Q, R, S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고, AT는 1998. 4. 1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N, O, P, Q, R, S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AM은 1982. 10. 5. 사망하여 그 남편인 AU 및 자녀들인 원고 K, L, G, H, M, I, J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고, AU는 1991. 8. 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K, L, G, H, M, I, J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AO은 1991. 9. 1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AV 및 원고 T, U, V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AL는 1994. 8. 24.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 F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AK는 2000. 4. 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AW, AX, AY, AZ과 원고 B, C, D, E이 법정상속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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