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7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0: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이어서 위 C 옆에서 원피스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 C는 교복을 입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D은 사복인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의 모양이나 실제로 친구 사이로서 교복을 입고 마주 보고 서있던 피해자 C와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비슷한 나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은 모두 1999년생으로 만 15, 16세 정도의 나이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범행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여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나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법률상 형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