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8 2014고합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8:0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철 야탑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비친 피의자 모습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