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3. 07:55 경 인천 부평구 B 102 동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당시 16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5만 원 짜리 지폐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자기가 하는 것( 자위 행위) 을 봐 주면 5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08:06 경 인천 부평구 D 다가구 주택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 여, 당시 16세 )에게 5만 원 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5 분이면 되니까 차 뒤 같은 곳에서 자기가 하는 것( 자위행위) 을 봐 달라” 고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아침시간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불안감, 수치심이 매우 크다.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 자 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가 적인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