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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나52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행 ‘3,447,920원‘을 ’3,162,480원‘으로, 2행 ’2,648,070원‘을 ’2,466,150원‘으로, 3행 ’799,850원‘을 ’696,330원‘으로 각 고치고, 3행과 4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2, 3, 4, 5, 8,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삽입하며,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B은 피고 A의 동창으로 피고 A의 차에 동승하여 동창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자인 피고 A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 판결 등), 단순히 호의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을 7의 기재에 따르면 B이 피고 A와 평강초등학교 동창인 사실과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B을 차량에 동승시킨 후 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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