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1 2020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9:10 경부터 19:41 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술 마신 것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왔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