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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4:4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8경부터 05:1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 불대를 불지 않고 빨아들이고, “아~”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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