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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이 배수로에 빠져있고 연기가 난다. 운전자는 밖에 나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순번 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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