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5:47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분리봉을 밟은 채로 주차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1경, 16:06경, 16:1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피의차량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마저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