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4. 피해자 C(여, 36세)과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보령시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근처 공사현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세로 각 8cm , 길이 4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허리다리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18:25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