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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3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8. 02:1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난로연통을 쳐 수리비 1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 E과 피해자 F(여, 31세)이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 세로 20cm )을 들고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대퇴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재연및사진첨부, 피해견적서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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