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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1 2014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014. 7. 17. F병원발행, 수사기록 제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014. 7. 17. F병원발행, 수사기록 제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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