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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생인 피해자 E(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튄 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10:30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평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유한회사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해자는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기 위해 회사에 있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사무실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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