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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3 2012고단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9. 01: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같이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룸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천장으로 집어던져 전등을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및 깨진 전등 등을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의 윗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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