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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3가단191105
저작권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70,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쟁점의 정리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2002.경 방영된 TV드라마 ‘C’의 주제곡인 ‘D’ 등의 작곡가이고, 피고는 작곡가나 작사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 1.경 피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와 2011. 12. 31.까지 5년간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가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료 수입을 원고를 대리해 관리하고 정산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작곡한 곡에 관하여 외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수령되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중 피고의 수수료 35%를 제외한 65%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지급)받고, 원고에 대한 국내 세금(소득세 및 주민세)은 위 수수료에서 피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일본의 세븐시즈뮤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저작권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해 주었는데, 2008. 10. 30. 선급금으로 받은 돈 중 101,404,306원을, 2009. 4. 13.경 나머지 저작권료로 299,147,827원을 각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원고는, 피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중 일부를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지 못한 것처럼 속이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금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저작권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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