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9. 11. 15.부터 현재까지 고소인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0. 7. 1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내에서 음악저작물 신고 접수 담당자 C에게 가수 D이 부른 작곡자 E, 편곡자 F의 “G”(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이라는 음악저작물을 자신이 작사하였다는 취지의 음악저작물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직접 작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협회 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협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같은 해
8. 협회 분배규정에 따른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175,536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5,511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직접 작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직접 작사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협회 접수 담당자 C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직접 작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사기죄의 피해자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협회와 사이에 피고인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협회에 신탁하고, 수탁자인 협회는 위탁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