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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정3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 D호에서 ‘E’ 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2018. 3. 14. 위 업소에서 사단법인 F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G 작사, H 작곡의 'I'을 위 협회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반주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하는 등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협회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위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여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저작권료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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