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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1182
저작권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년경 방영된 TV드라마 ‘C’의 주제곡인 ‘D’ 등의 작곡가이고, 피고는 작곡가나 작사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저작권 사용료)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세금 포함)를 지불하기로 한다.

(후략) 제9조 (저작권 사용료의 계산 및 지불) 피고는 (중략) 매년 6월말, 12월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제8조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발생한 본건 저작권 사용료를 이 계약의 제 조항에 기초하여 분배 계산하고, 각 마감후 100일 이내에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지불한다.

(후략) 제10조 (이익의 분배 비율) 외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수령되는 금액을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65%, 피고 35%로 분배하고, (후략) 제12조 (장부 열람) 피고는 본건 작품에 관한 회계장부, 그 이외의 기록에 있어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경우, 피고의 영업시간 중에 한하여 원고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단 본, 계약 제9조에 정한 회계계산 마감 후 1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관하다.

다. 피고는 일본의 세븐시즈뮤직 주식회사 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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