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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5나683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계금반환 채권 1) 원고는 순번을 정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번호계(순번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위 번호계 3, 4, 6, 7번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우선 계금을 지급받으면 추후에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계금을 지급받고도 자신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번호계가 파계되었다. 순번 3번의 계금 1천만 원 관련 2010. 2. 26. 600만 원 지급 순번 4번의 계금 1천만 원 관련 2010. 3. 18. 16만 원, 2010. 4. 1. 2,645,216원, 2010. 5. 3. 5,995,369원 각 지급 순번 6번의 계금 1천만 원 관련 2010. 5. 17. 1천만 원 지급 순번 7번의 계금 1천만 원 관련 2010. 5. 27. 450만 원, 2010. 5. 31. 250만 원, 2010. 6. 1. 170만 원, 2010. 7. 1. 2,212,659원 각 지급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수령한 계금 합계 35,713,24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1. 26만 원, 2009. 4. 3. 270만 원, 2009. 6. 1. 800만 원, 2009. 6. 2. 497만 원, 2009. 6. 9. 387만 원, 2009. 7. 1. 260만 원, 2009. 8. 25. 27만5천원, 2010. 1. 4. 789만 원, 2010. 6. 30. 3,792,500원을 대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4,35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동생 J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J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9. 9. 16. 1,157,020원, 2010. 11. 16. 115,559원, 2010. 11. 19. 608,838원, 2010. 11. 22. 86,402원, 2010. 11. 23. 119,288원, 42,267원, 118,585원, 42,267원을 결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2,290,2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물품대금 채권 1 피고는 원고가 영업하는 물품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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