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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170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노인성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간병한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자 보호자이다.

나. 원고 A는 2015. 10. 30. 소외 G병원(이하 ‘G 병원’이라 한다)에서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욕창 증상은 없었으나, 향후 심폐기능의 약화, 흡인성 폐렴, 욕창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6. 2. 2. 호흡곤란을 주소로 G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까지 호흡곤란증후군,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 폐렴이 호전되었고, 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2016. 2. 27. G 병원의 협력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원고 A는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고, 양쪽 폐야에 기관지 음영이 증가된 상태(increased bronchial marking in both lung field)였으며, L-tube Levin tube, 환자가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때 비강으로부터 위까지 음식을 주입하는데 사용되는 관이다.

삽관이 실시되어 경관 급식이 이루어졌고, 꼬리뼈(coccyx) 부분에 욕창(Grade 3, Size: 5×5cm), 오른쪽 측면 복사뼈(Rt. lat. melleolar) 부분에 욕창(Grade 2, Size: 2×2cm)이 발생하여 매일 드레싱이 필요한 상태였다. 라.

원고

A가 2016. 2. 27.부터 2016. 3. 19.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욕창에 대한 드레싱, L-tube 급식, 체위변경 등을 받으면서, 욕창 부위가 늘거나 정도가 심해지거나, L-tube 급식으로 인한 역류(regurge)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산소포화농도(spo2)가 정상으로 유지되었으나, 2016. 3. 20. 13:30경 호흡하기 어려워하고 숨을 몰아쉬었는바, 혈중산소포화농도는 88%로 호흡부전 상태였고 석션(suction)이 실시되었다.

원고

A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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