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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3가합874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E(이하 ‘E’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E의 단독상속인이다.

피고 C는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병원의 원장으로서 2013. 1. 28.부터 같은 해

3. 4.까지 망인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망인의 주치의이다

(이하 피고 C, D을 가리켜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 나.

E은 2012. 12. 29. 11:05경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자신의 차량 우측과 마주오던 관광버스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머리뼈절개술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우측편마비, 사지위약, 인지저하 및 기관 절개된 상태로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침대에서도 혼자서 등을 가눌 수 없고 음식을 삼킬 수 없어 비강을 통한 경비관을 하는 상태에서 2013. 1. 28. 피고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피고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비위관(L-tube) 및 기관절개용 튜브(T-tube, 기관절개관)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혈압은 수축기 140mmHg/확장기 90mmHg, 맥박 101회/분, 기면상태, 혈색소 9.6(정상범위: 12~17)인 상태였다.

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 전원된 후 피고 의료진은 매일 오전 6시에 기관절개관 소독과 비위관에 영양 공급을 하였고 매일 6시, 16시에 기관절개관 흡인(Suction)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G의 보호자는 2013. 3. 4. 02:30경 화장실을 가던 중 망인이 목에 삽입하고 있던 기관절개관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직 간호사인 소외 H에게 이를 알렸다.

이 시기에 피고 병원에는 야간 당직의사가 부재하였고, H은 거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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