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5494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1) 원고 A는 2015. 4. 14. 피고 병원에서 양측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혈종 발생 등의 진단 하에 두개골 천공술을 받았고,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의식은 청명하고 좌측 근력이 Grade 4 (도수근력검사상 근력 4 등급, 이하 Grade는 위 검사상의 근력 등급을 의미한다

) 상태였다. 2) 원고 A는 그 후 2015. 7. 1.경 점점 무릎에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종종 걸음을 걷기 시작하였고 이후 가족들을 가끔 알아보지 못하는 인지능력 저하가 관찰되어 2015. 7. 27.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수두증(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의 불균형에 의하여 뇌척수액이 축적되어 뇌실이 확장되고, 두개강 내압 상승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A는 2015. 7. 28. 수두증 치료를 위하여 뇌실과 심방 또는 뇌실과 복막 사이에 실리콘, 고무 튜브를 끼워 뇌척수액이 심방이나 복강으로 흐르도록 하는 뇌실복강단락술(V-P Shunt,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1) 원고 A의 근력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이전인 2015. 7. 28. 08:20 우측 상지 Grade 5, 좌측 상하지와 우측 하지 Grade 4로 측정되었으나,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5. 7. 28. 22:00 우측 상하지는 Grade 4, 좌측 상하지는 Grade 2로 측정되었고, 그 후 약 1개월 간 좌측 상하지 근력이 우측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2) 원고 A는 그 후 점차 회복되어 2015. 10. 7.경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상하지 근력이 grade F ~ G(Grad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