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8가단51146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272,727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F 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는 I 시내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단체이고, 피고 G은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8. 3. 21. 12:40경 I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평택시 탄현로327번길 2 송탄파출소 부근에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J병원으로 전원 1) 망인은 사고 직후 의식 소실, 요통 등을 호소하였고, K병원에 입원하여 뇌 CT, 요추 CT검사를 하였고, 어깨 탈골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8. 3. 23.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등과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3. 25. 척추 통증으로 계속 누워 있으면 다른 문제(폐렴, 장 기능, 욕창)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재활을 위해 어깨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망인은 2018. 3. 26. 피고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4) 망인은 2018. 3. 27. 07:30경 이름, 보호자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2018. 3. 28. 19:00경 배가 아프고 배가 빵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5) 망인은 2018. 3. 29. 01:00경 배에 가스가 차 있고 섬망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5:30경 구토를 하였다. 피고 병원 내과의는 2018. 3. 29. 10:00경 망인을 진찰하고 맥페란(구토방지제)를 3번 추가하고, 관장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3. 29. 11:15경 망인에게 관장을 시행하였고, 망인이 같은 날 11:23경 노란색 토사물을 소량 뱉어내기 시작하고 산소포화도가 75%로 떨어지자 레빈 튜브(L-Tube) 삽입을 준비하였으나, 나오는 양이 많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