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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37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운영자이고, 피고 C, D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이다.

나. 망 F(192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년경 당뇨, 고협압, 뇌졸중을 진단받았고, 2007. 8.경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후부터 L-tube(이하 ‘비위관 코와 인후 및 식도를 거쳐 위까지 도달하는 관으로서 그 관을 통해 급식을 시행한다. ’이라 한다. 일명 콧줄)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였으며, 2011. 5. 2. 피부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후 2011. 5. 20.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폐렴이 발생할 때마다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되어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9. 30. 세균성 폐렴으로 G병원으로 전원된 후 그곳에서 2014. 10. 1. 비위관을 PEG-tube(경피내시경하위루술관 경구로 식이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위에 구멍을 뚫어 복부 피부를 관통하는 관(위와 복부 피부를 연결하는 인공관)을 삽입하여 고정하고 그 관을 통해 급식을 시행한다. 으로서 이하 ‘위루관’이라 한다. 일명 뱃줄)로 교체하였고, 2014. 10. 14.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4. 10. 16. 06:00경 이 사건 병원의 병실에서 위루관이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1차 발관’이라 한다), 피고 D와 당직 의사가 기존 위루관 통로를 유지확보하기 위해 유치도뇨관카테터 이하 '도뇨관'이라 한다

를 삽입하려다 3차례 실패하였으며, 주치의인 피고 C가 08:40경 기존 위루관 통로에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12:05경 도뇨관을 통해 망인에게 급식을 시행하던 중 망인이 도뇨관을 잡아 빼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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