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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198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3. 22:30경 고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D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겸하여 술자리를 갖던 중 D가 술병을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B 등 경찰들이 출동하여 D를 C지구대로 연행하면서 원고와 E, F 등 일행이 함께 오게 되었다.

다. 원고는 C지구대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D가 전화로 협박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다시 C지구대에 가 D와 서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라.

원고와 일행은 피고 B 등 근무자들에게 D가 원고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B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00경 D를 순찰차 뒤에 태우고 고양경찰서로 가려고 하자 따라 나와 원고는 순찰차 앞에 서서 차의 진행을 막고 조수석에 앉은 피고 B의 하차를 요구하면서 핸드폰으로 피고 B의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고, E는 순찰차 키를 뽑아 버리는 등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마. 원고가 순찰차 조수석으로 와서 문을 열고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를 요구하는 등 실랑이가 계속되자 피고 B는 이런 행동을 계속 하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항의하면서 순찰차 진행을 막아서자, 차에서 내려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른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의 본넷쪽으로 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는 사이 원고가 수갑을 차지 않기 위하여 상체를 세우고 몸을 비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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