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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00:2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놈들, 불법영업 하지 마라. 가게 다 부순다. 술 먹고 왔다고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업소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소 안에 있던 손님 1명이 나가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장 G(34세) 및 순경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소란 행위를 그만 둘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PC방 앞에 버티고 서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및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명의 기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여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를 태울 수 있을 것 같냐, 체포하려면 해봐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티고 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탄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배와 허리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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