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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0:38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내 순찰 근무 중인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이 운전하는 순 53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삿대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 왜 길을 막고 지랄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위 순찰차에서 내린 위 C,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게 되자 위 C, D에게 “ 씹할 놈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어 위 순찰차 보닛 위로 밀어 붙이고, 머리로 위 C의 가슴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D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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