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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골조공사 마감 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시가 975,000원 상당의 스티로폼, 못, 반생 등을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134,79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건 외 G 회사 H 소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 건 외 I 회사 J 상대 수사)

1. 거래명세서, 각 지불 확인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3,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 전과일 뿐이고 그것도 15년이 지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를 벗어 나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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