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770]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D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 쇼핑몰 ‘E’를 통하여 위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8. 18.경부터 2010. 4.경까지 수원시 F시장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유해물질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함유되어 있는 ‘발기보강환’을 구입하여 복용하던 중 이를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발기보강환을 플라스틱 용기에 5개씩 넣고 밀봉, 포장하는 방법으로 ‘G-발기보강 가공식품’이라는 제품을 생산한 후 2009. 5. 20.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 구입을 희망한 H에게 위 제품 1개를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5. 20.경부터 2009. 1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제품 6개를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18.경부터 2010. 5. 3.경까지 파주시 I주식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J’를 공급받아 위 제품을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터넷쇼핑몰에 위 제품을 ‘K’, ‘L’라고 소개하면서 '체지방이 분해되어 체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