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는 충남 금산군 L에서 홍삼 등 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N에서 ‘O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홍삼 제품의 수출,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하지 않고 기타 국내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사용하여 홍삼 제품 등을 제조한 다음 이를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2013. 5.경에 이르기까지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 공장 내에서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지역 수삼을 사용하여 시가 52,200,000원 상당의 6년근홍삼 150g들이 캔 제품 약 1,000개, 시가 103,954,100원 상당의 홍삼 300g들이 캔 제품 약 1,390개 등 홍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캔 제품 포장 겉면에는 제품명을 ‘P’, 판매원은 ‘O조합’ 등으로 표시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영농조합에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제품들을 공급받아 O영농조합 홈페이지(Q)를 통하여 ‘강화홍삼 소개, 강화인삼은 개성을 중심으로 재배되던~ 중략~ 강화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풍의 영향을 받는 천혜의 기후조건~ 후략’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제품들이 인천 강화군의 특산품인 것처럼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