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919,90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광저우시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을 통하여 잡화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및 A(동생) 명의 위조 물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A(동생)과 중국에서 그들의 명의로 개설된 오픈마켓 계정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위조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 계정을 관리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A(동생)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중국에서 보낸 위조 물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 9.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C)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운동화 1켤레를 오픈마켓 쇼핑몰인 D을 통하여 92,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신발 총 7,336켤레를 합계 499,207,010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E 및 F 명의 위조 물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생 A 명의의 오픈마켓 계정이 위조 물품 판매 신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F의 명의로 다시 오픈마켓 계정을 개설한 후 ‘G’라는 상호로 위조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C)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운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