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7,10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2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1999. 8.경 유ㆍ무연 솔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L 주식회사(대표이사 M)에 입사하여 2008년경부터는 영업부 차장으로, 2010. 2.경부터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실제 N 주식회사나 O 주식회사로부터 솔더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대로 납품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솔더 제품을 받은 다음 이를 P, Q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 주식회사 거래 사칭 사기 피고인 A는 2009. 2. 12.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함안공장 과장인 S에게 ‘N 주식회사로부터 솔더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521킬로그램(시가 60,686,369원 상당)의 솔더 제품(P/F23 BILLET)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50톤(시가 40,152,334,902원 상당, 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솔더 제품을 교부받았다.
나. O 주식회사 거래 사칭 사기 피고인 A는 2009. 5. 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S에게 ‘O 주식회사로부터 솔더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080킬로그램(시가 68,919,210원 상당)의 솔더 제품(P/F434 BILLET)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약 543톤(시가 20,050,181,842원 상당, 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솔더 제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L 주식회사의 영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