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4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위 회사에서, 포장된 어묵 제품의 부피를 줄여 운반비를 낮출 목적으로 어묵 제품을 포장하는 자동 삼면 포장기의 롤러 부분에 압정을 설치하여 포장지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방법으로 밀봉 포장되지 아니한 시가 24,060,190원 상당의 ‘D 어묵’ 제품 10,936.45kg 을 제조하여 그 무렵 E 등에 판매하고,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다원 테크로부터 공급 받은 양쪽 하단 가장자리가 접착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제작된 어묵 제품 포장지를 사용하여 밀봉 포장되지 아니한 시가 5,414,175원 상당의 F 어묵 2,005.25kg 을 제조하여 그 무렵 G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밀봉 포장되지 아니한 시가 합계 564,350,929원 상당의 어묵 제품 266,011.56kg 을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식품 공전 용어( 밀 봉) 의 정의 및 어육 가공품( 제조 ㆍ 가공 기준)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 시 정 명령서 첨부)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수사 의뢰 문서 출력물 1부, 품목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