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이 사건의 주범인 G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위 G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경기 일산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A의 사회 후배이고, J은 G의 배우자이다.
G과 J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에 서버 시스템을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에 판매가 금지된 성기능 보조 식품들을 항공택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 판매책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파트너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고객들과 파트너 사업자들을 통해 주문한 고객들에게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G과 J은 2008. 3. 29. 경부터 미국 거주지인 K 와 서울 서초구
L. 6층 504호 등에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한 뒤, 위 사이트에 “즉효성 발기제의 최고봉”, “공인남성 성기확대제”, “순간 발기제”, “안전하고 강력한 발기제”, “세계 일류의 성기확대 및 정력 강화제”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수하그라(SUHAGRA), 비그로(VIGLO), 라이즈2(RIZE2), 칵스타(COCKSTAR), 리비맥스(LIBIMAX), 빔맥스(VIMMAX), 비아진(VIAZINE), 비젤(VIGEL), 스패니쉬플라이(SPANISH FLY), 마그나알엑스플러스(MAGNA RX ), 비그알엑스(VIGRX PLUS), 이고알엑스(EGORX), SEMENAX와 같은 제품 사진들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월 초순경 위 G으로부터 판매수익의 약 40%를 받기로 하고 O, U, AB 등 3개의 사이트를 제작한 뒤 위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위와 같은 성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