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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21:2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이 술을 사들 고 위 노래 연습장 내 7번 방으로 들어갔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21 세 )으로부터 술을 반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가 위 7번 방을 벗어 나 위 노래 연습장 카운터로 돌아갔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마침 위 카운터에 있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21 세) 의 목을 손으로 때렸다 공소장에는 “ 양손으로 잡아 졸랐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손으로 목을 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 불과 하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높이 들고 내리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의 각 법정 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M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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