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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5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20:50 경 위 ‘C’ 7번 방에서 등록 없이 탁자와 의자, 음향 반주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6명에게 시간당 2만원을 건네받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1. 노래 연습장 행정처분사항 통보, 발생보고

1. 7번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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