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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3 2016고정2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0. 28.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와인 방에서, 손님 D 등에게 맥주 3 캔 합계 12,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5. 10. 28.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골드 방에서, 손님 E 등에게 맥주 4 캔, 안주 15,000원 등 합계 31,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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