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저녁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55세) 가 며칠째 계속해서 술만 마시고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또 술 먹었나,
술 좀 그만 마셔 라 제발”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벌금 100만 원 선고 형 : 벌금 100만 원 가중 사유 : 피해자의 사망 (2017. 4. 4. 04:00 경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 )으로 피해 회복 불가능 등 감경 사유 : 자백, 아들의 선처 요청 등